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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도 근로자 수강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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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도 근로자 수강지원금 혜택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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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청 관할 4개구 지난 한해 8200여명 지원받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인정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후 소정 출석일수의 80%를 이수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정보화 기초 및 외국어·일반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동부지청 관할인 송파·강동·성동·광진구 근로자 중 8200여명이 수강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은 △40세 이상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기간제(1년 이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예정자 △일용근로자등이다.

수강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 최대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2142-8440~3)으로 문의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홈페이지 (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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