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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취득세 사전 점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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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취득세 사전 점검표 개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3.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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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분야에서 까다롭고 오류가 많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 신고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을 예방하고 억울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신축비용 A to Z’를 개발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축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A to Z’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12월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신축비용 A to Z’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했고,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중과·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첨부했다. 

부분도급·직접 공사에 대한 과세표준 구성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대분류하고 그 안에 지급수수료, 각종부담금 등으로 중분류했고, 중분류 안에 감정평가료, 건설자금 이자, 금융자문 수수료 등을 세부항목으로 했다.

한편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서울시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신축비용 A to Z’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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