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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부지청, 근로감독청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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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부지청, 근로감독청원제 시행
  • 김수지
  • 승인 2008.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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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노동조합 실명으로 근로감독 청원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한다.

동부지청은 근로감독청원에 대한 시행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연합단체·총연합단체 포함)이 실명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되면 처리과에서 심사해 감독계획에 반영하거나, 신고사건으로 처리 등 처리방향을 결정해 9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당해 연도 근로감독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익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청원자의 신분이 보호된다.

송영기 동부지청장은 “감독청원제 시행으로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근로감독 대상의 합리적 선정을 통해 취약분야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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