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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 발급받나" 5종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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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 발급받나" 5종 가족관계등록부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8.03.0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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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필요한 증명서 발급사례 많아
가족관계등록부 포스터-홍보책자 제작

 

▲ 송파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식화해 만든 홍보 포스터.
올해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많은 민원인들이 실제로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가 무엇인지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도식화해 포스터 및 책자로 만들어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비치,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모두 5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3대를 포함한 인적사항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타난다.

또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나타난다.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동일 호적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생소한 명칭과 기재범위를 알지 못해 불필요한 여러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많아 홍보책자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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