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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택 전구청장 책 판매 관련 공무원
11명 중 9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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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택 전구청장 책 판매 관련 공무원
11명 중 9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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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유택 전 송파구청장의 회고록 ‘송파가 뜨고 있다’ 출판기념회에서 남은 책을 관내 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았던 구청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이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23일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이황수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일부 공무원이 구청장이 쓴 책자를 강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송파구의 클린 이미지를 흐렸다”고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세용 감사담당관은 “구청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를 한 혐의로 모두 1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아 이중 2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7명은 기소유예,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과장과 계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판결 받아, 구는 이들 2명에게 훈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소유예를 받은 2명은 퇴직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25일 올림픽공원 웨딩문화센터에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가졌고, 일부 남은 책을 공무원들이 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구청장을 비롯한 1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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