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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금횡령 등 ‘공무원범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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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금횡령 등 ‘공무원범죄’ 많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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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4명 기소유예 이상 형사처벌… 징계는 솜방망이 그쳐

 

지난해와 올해 송파구청 공무원이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모두 44명이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체 내부조사를 비롯 서울시·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구가 대부분 훈계·주의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파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뇌물수수 3건과 폭행 11건, 교통사고-재물손괴 등을 포함한 기타 29건 등이었고, 올해 10월 현재 뇌물수수 4건, 공금 횡령 1건, 폭행 8건, 음주운전 1건, 진정민원 1건,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5건이 기소됐고, 약식기소 14건, 기소유예 처분이 25건으로 밝혀졌다. 비위 통보된 범죄행위 가운데 무혐의가 18건이었고, 공소권 혐의 7건, 각하가 1건이었다.

그러나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한 구의 인사조치 결과를 보면 중징계는 1건 뿐이고, 감봉 2 · 견책 1 · 훈계 8 · 주의 14건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불문에 붙인 경우도 41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 11월23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내선 의원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나 공금 횡령의 경우 중징계해야 마땅한데도 대부분 경징계 처리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세용 감사담당관은 “올해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뇌물수수 4건의 경우 1명은 송파구청 공무원이나, 나머지 3명은 타 구청에서 한 행위였다”며 “상품권을 받는 등 수뢰 액수가 적어 경징계 처분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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