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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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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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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공무원 등 출마자 9일까지 사퇴해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60일 전인 2월9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9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직업은 공무원을 비롯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광역 및 기초의원, 언론인 등. 사직 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지만 사직기한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9일부터 선거일인 4월9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된다.

한편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9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를 비롯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통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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