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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감면 1300여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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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감면 1300여건 현장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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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1일까지 중과 및 감면 대상 1334건에 대해 중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현장방문을 통해 영업장 면적과 객실 수,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지방세법상 중과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종교용 부동산과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 농지의 실제 영농 사용 여부, 건축 중인 토지 등의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재산세 중과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이 대상. 또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요정영업도 해당된다.

종교용 부동산과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당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고유 목적에 사용 될 경우 재산세가 면제 되지만, 고유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 되지 않는다.

이와 함게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의 농지(전·답·과수원)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나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건축 중인 토지는 일반 나대지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구는 현장 조사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감면율이 축소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 과세 전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세무1과 관계자는 “고급 오락장 등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탈피와 부적절한 감면으로 인한 세원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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