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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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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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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무서는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31일까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모든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송파세무서 2층 전자신고지도교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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