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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시설 이용카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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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복지시설 이용카드 신청하세요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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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연 20만원 여가활동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연 20만원까지 헬스장이나 영화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카드 신청서 접수가  2월22일까지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콘도나 헬스장·수영장·볼링장·영화관·각종 스포츠시설·전시장 등 민간 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20%인 5만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2007년 10월1일 이전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배우자 월평균 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나 공단 서울동부지사 행정복지팀(1588-0075)에 접수하면 된다. 창구 접수는 21일부터 2월15일, 인터넷접수는 21일부터 2월22일까지. 올해 선발인원은 총 8500명으로, 선발일은 3월12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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