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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관련공사, 주민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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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관련공사, 주민참여 제도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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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구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주민과 관련된 사업이나 주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사업, 사업과정 또는 사업결과가 불편·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사전 공고를 거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단계서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는 5월부터 착공 예정인 성내천 경관조명등 및 음향시설 공사와 관련, 지난 14일 오금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에 가진데 이어 17일에는 성내천 마천동 인공폭포에서 성내3교간 시공 예정인 콘크리트 호안정비 사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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