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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체납 징수전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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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체납 징수전담제 운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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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 수립 시행

 

송파구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의 전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세외수입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송파구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현상이 심각해 징수율이 떨어지는 실정을 감안,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제를 실시키로 했다.

징수전담제는 세무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3개 반을 편성,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다.

또한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공매 추진,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각종 재산의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펼쳐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이래 건축이행강제금 총 28건 8300만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한 회사의 경우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반이 현장 조사를 실시, 임대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고 임차보증금을 즉시 압류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3월말 현재 지난 연도 체납세액 중 7억9400만원을 징수, 작년 동기간 보다 2억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각 부서의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 등으로 세입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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