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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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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산업재해 예방
  • 이화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 승인 2015.04.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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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국가의 안전대책 미흡으로만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간 고용노동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현실을 연계해서 한번 짚어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을 관리 감독하고, 사업주에게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자가 근무하면서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성과는 정반대로 이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기업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 능력 상위 50위 안에 드는 10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66%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자는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때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서 누가 그렇게 회사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임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을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이러한 책임있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사업주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들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아직도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파견 근로자는 대부분 사내 하도급 사업장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산업재해율은 사용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기간제를 시간제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 상승분의 일부(임금 상승분의 50%, 1인당 최고 월 60만원)를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불안을 줄이고, 원·하청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으로 연결시켜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꼭 이뤄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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