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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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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뗀다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8.01.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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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발급 무료 등 방문보다 수수료 저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다.

1월 현재 즉시 발급 가능한 민원은 32종. 토지(임야)대장을 비롯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출입국사실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합격증명(확인), 교육보호대상자증명, 승무경력증명,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모부자가정증명, 농지원부, 취업지원대상자증명, 개별주택 가격확인원,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교육지원대상자증명, 수산물검정신청, 구급 및 구조증명서, 실적증명, 공사 기성고증명,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화재증명원 등이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우편이나 방문 수령이 가능한 민원은 1월 현재 723종이나 된다. 증명민원의 경우 즉시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32종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 대학민원,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등. 민원신고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통신판매업 신규·휴폐업·변경신고, 방문판매업 휴폐업·변경신고 등이다.

송파구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들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제증명 발급담당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에 좀 더 충실하게 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방문시 350만원을 내야 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이고, 건축물대장도 방문시 면당 500원보다 싼 300원을 받는 등 일부 민원서류는 직접 방문보다 수수료보다 저렴하다.

인터넷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 문의: 통합전자민원창구 상담센터(210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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