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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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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실태조사
  • 김수지
  • 승인 200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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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10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사업주의 보육비용 지원여부를 비롯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보육수당 및 위탁보육 등 의무 이행여부, 수유 편의시설 설치 여부,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을 경우 그 사유 등이다.

동부지청은 향후 정기적인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취업 어머니의 권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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