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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소환제 서명인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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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소환제 서명인수 확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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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관련 조례개정엔 9737명 서명 필요

 

송파구민이 구청장을 주민소환할 경우 7만302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고, 송파아선거구(마천1·2, 거여1동) 구의원은 9400명의 서명이 있어야 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송파구는 주민소환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 및 송파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확정해 공고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공고에 따르면 송파구청장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는 48만6833명으로, 투표청구 서명인수는 총수의 100분의 15인 7만3025명.

송파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해당지역 선거구의 청구권자의 100분의 20이상 서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송파아선거구의 경우 구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4만7002명의 20%인 94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20세 이상 청구권자의 14분의 1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발의를 위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19세 이상 청구권자(48만6833명)의 50분의 1인 9737명으로부터의 서명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서명은 송파구의원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서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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