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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이하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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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이하 '셋째아' 양육수당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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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50% - 미이용 월 10만원 지원

 

송파구는 올해부터 구민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이후 자녀를 둔 세대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5세 이하의 셋째이후 자녀를 둔 부모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만 5세 이하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가정내 보육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410-3490)나 각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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