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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49억3000여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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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 49억3000여만원 징수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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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고액·고질 체납자 4명 출금-7명 고발

 

송파구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대대적인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추진, 49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또한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고질적인 체납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고질 체납자 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부동산 163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강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며,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3880대를 영치했다. 또한 카드채권(285건)과 골프 회원권(18건), 은행·보험사·증권사의 금융재산(434건)도 압류했다.

구는 학원·음식점 등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가운데 체납자 1493명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하는 한편 직장이 확인되는 체납자의 급여 압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 체납자 중 공매 가능한 2000년식 이후 자동차 소유자 1만여명에게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송,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전원 형사고발하는 한편 인도된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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