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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조례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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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조례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2.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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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경자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1)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서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의원이나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하도록 했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되,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 연도별로 추계하도록 했다.

의원 또는 위원회, 서울시교육감이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66조의3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예산 및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해당 의안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은 없다.

김경자 의원은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재정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집행이 가능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시의회에서 의안과 예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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