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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1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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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1만원 인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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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4만원-주간 3만원… 내년 4월부터 적용
“97년 책정된 요금”… 주차장 확충재원 활용

 

▲ 주택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이 내년 4월부터 전일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4월부터 송파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이 전일(주-야간)의 경우 현재 월 3만원에서 4만원, 주간은 월 2만에서 3만원으로 1만원씩 각각 오른다. 야간에만 주차할 경우 요금은 현행대로 2만원이다.

송파구는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시 지침 및 조례에 의거, 거주자 주차요금을 1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구의회 제15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관리하고 있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 관계자는 “송파구의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은 지난 97년 시범 운영할 당시 책정된 전일요금 3만원이 10년째 인상되지 않아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다”며 “주차구획을 배정 받으려는 신청 대기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확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1년 서울시 지침 및 조례에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을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명시돼 있으나 송파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 지침보다 낮게 부과했다”며 “그러나 최근 주차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돼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97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 시범운영하다 2001년부터 모든 이면도로에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차구획수도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1만9387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 요금은 송파구를 비롯 도봉·양천 등 5개 구가 전일 3만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구는 3만5000원에서 4만원을 받고 있다. 주간 요금도 송파구와 양천구만 2만을 받을 뿐 나머지 구는 2만5000에서 3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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