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장애인에게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상태바
장애인에게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파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 투표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길 원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은 선관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선관위로부터 선정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은 송파구선관위(412-1201)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선관위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증중 장애인은 선관위에 전화로 활동보조인 지원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시 장애인 선거권자 이름과 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 시각 등을 선관위에 알려주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