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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77%가 노동관계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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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77%가 노동관계법 등 위반
  • 김수지
  • 승인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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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관내 637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올해 송파·강동·성동·광진구 등 관내 4개 구청 6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77%인 505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연소자·여성·장애인·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207개를 비롯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근로시간·파견) 사업장 210개, 지역 실정에 따른 취약분야(주40시간 이행실태·외국인투자기업·영세소규모업체) 사업장 220개 등 총 637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 성차별·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했다.

동부지청은 6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방점검에서 77%인 505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1317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법령별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524건(39.8%) △고용평등법 262건(19.9%) △근로자 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7건(19.0%) △최저임금법 160건(12.1%) △파견법 113건(8.6%) △기타 61건(4.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송영기 지청장은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평소 긴 근로시간에 비해 법정 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앞으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교육 등 노무관리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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