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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 살인-성폭행 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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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 살인-성폭행 시효 연장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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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맹형규 국회의원
맹형규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미성년자 유괴 및 성범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과 관련,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으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맹 의원의 입법취지를 반영, 미성년자 유괴나 살인·성폭행 등 중대범죄의 현재 15년인 공소시효를 최대 2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25년 △무기징역 범죄는 10→15년 △10년 이상 징역 범죄는 7→10년 △10년 미만 징역 해당 범죄는 5→7년 △5년 미만 징역 범죄는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범죄는 2→3년 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어린이 유괴살인과 같은 범죄는 패륜적·반인륜적·반인도적 행위로 우리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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