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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인쇄물 배부 당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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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인쇄물 배부 당원 경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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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특정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모 정당 소속 당원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쇄물 배부행위는 선거의 자유·공정·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런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에게 관련 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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