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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육아휴직 완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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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육아휴직 완화 법안 국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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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의원 발의… 여성군인 육아휴직 최장 3년

 

▲ 맹형규 국회의원
맹형규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이 발의한 육아휴직 확대 관련 군인사법 내용을 담은 국방위원회 대안이 23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 의원은 지난 8월 군인의 육아휴직 요건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며, 군인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취학 전 6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하고,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맹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국방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취학 전 6세 이하 아동일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돼, 군인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게 됐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로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장기복무 군인과 여자군인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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