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강화
상태바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강화
  • 김수지
  • 승인 2007.1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동부지청, 77개소 194건 시정조치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관내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침해여부와 성차별 여부, 최저임금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를 중점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69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00건을 비롯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45건, 고용평등법 44건, 최저임금법 5건 등 총 19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금품이 발생한 사업체 16개소의 체불 금품 6556만1230원을 시정했다.

한편 동부지청은 비정규직과 여성·장애인·연소자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노무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