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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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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7.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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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등 사용량 대비 의무 설치기준 상향

 

서울시는 9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축 대형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사용 에너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사항의 주요 골자는 대형건물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등으로 다변화했으며, 에너지 사용량 의무기준은 에너지사용량의 1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 실내외 조명은 7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기질 개선과 물순환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발생량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 강화, 벽면 녹화 실시 근거 마련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에너지 사용 기준 강화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사업에 대해서는 9월부터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이 제도화된다.

대형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력·가스·연료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1%)을 도입, 단계적으로 상향시켰으며, 2010년 LED 의무비율(20%) 도입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건물에너지설계기준 최고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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