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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한 목사에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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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한 목사에 경고조치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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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예배시간에 특정후보 지지발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창)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예배시간을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ㆍ선전 발언을 한 송파구 소재 모 교회 모 목사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송파선관위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회와 사찰·성당 등의 종교지도자들에게 관련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종교지도자들에게 공명선거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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