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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월정수당 365→200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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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월정수당 365→200만원 인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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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정비 인하 조례개정 주민 발의 선언
유권자 1/50 이상 서명… 주민발의제 시행 첫 사례

 

▲ 송파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4일 구의회 앞에서 구의원 의정비 인상반대 조례 개정 주민발의에 나선다는 기자회견을 하자, 길을 가던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송파구의회가 내년도 연봉을 57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로 확정하자, 송파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의정비 인상반대 조례 개정 주민발의에 나섰다.

송파시민연대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김현종)는 14일 송파구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2일 폐회한 150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2008년도 송파구의원 월정수당 365만원을 200만원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조례 개정 주민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주민들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에 반대,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민발의제도가 법으로 규정된 2000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는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취지와는 무색하게 의정활동은 유급화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현재 의정비 3720만원도 과도하다는 여론인데 53.3%인 5700만원이나 인상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비 책정시 주민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더욱이 의회는 지난 임시회에 의정비 인상 조례를 기습적으로 상정, 사상 유례없는 경호권까지 발동하면서 강행처리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진정한 지방자치 행정의 주인으로서 주민이 직접 정치참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꾸어 내는 주민자치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하고 의회를 심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5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규정’에 의거, 송파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조례 개폐 청구에 따른 주민발의 청구인 수는 송파구민 가운데 19세 이상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1만명) 서명을 받으면 된다.

한편 연대회의 측이 3개월 이내(대통령선거 기간 제외) 1만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공표 및 열람기간을 거쳐 청구 수리할 경우 60일 이내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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