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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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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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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도사업소, 일반주택 최대 150만원

 

강동수도사업소는 ‘가정내 수도관 개선 공사비 지원 수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주택 내 오래된 수도관을 개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면적 165㎡(50평) 이하의 단독주택은 교체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50%이내 또는 최대 150만원까지, 갱생공사는 공사비의 80% 또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은 교체공사의 경우 50% 이내 또는 최대 80만원, 갱생공사는 80% 이내 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양로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은 공사지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공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수도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옥내 수도관 개량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국번없이 120번 또는 강동수도사업소(480-366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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