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오는 2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명회를 개최한다.
직장보육시설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설 설치비용과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송영기 동부지청장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도록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직장보육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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