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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원내 금지행위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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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공원내 금지행위에 과태료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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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투기 3만- 목줄 안맨 애완견 5만원

 

11월부터 공원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공원 내 질서 확립과 수준 높은 공원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가 전면 개정돼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나무를 훼손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7만원),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7만원),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공원에 입장토록 하는 행위(5만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외 버리는 행위(3만원), 지정된 장소외 주차행위(5만원),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5만원), 공원내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포획하는 행위(10만원) 등이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공원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자 소중한 휴식공간”이라며, 나무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삼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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