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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T업종 근로시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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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T업종 근로시간 지도점검
  • 김수지
  • 승인 200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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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관내 정보기술분야 IT업종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1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평소 야간 및 휴일근로가 많은 정보기술분야 사업장 중심으로 연장근로를 비롯 휴일·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을 중점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송영기 동부지청장은 “초과근무가 많은 IT분야 사업장의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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