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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해도해도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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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해도해도 너무 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10.2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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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의정비 인상 논의 중단 촉구
송파구의원 내년 연봉 6076만원 잠정결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집행부가 23일 송파구의회 청사 앞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무분별한 대폭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밀실야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도 송파구의원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6076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에서 무분별한 대폭 인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3일 송파구의회 청사 앞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무분별한 대폭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밀실야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여론수렴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객관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집행부와 송파구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송파구를 비롯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객관적 근거 제시와 합리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뻥튀기식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자치단체장들도 의회 눈치보기식 선심성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집행부는 20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은 △의정활동비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미고려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의 근거 부적합성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주민참여 배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상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돼있어 야합만 하면 의정비 결정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결정구조로 돼 있다”며, “의정비 지급의 실질 당사자인 시민 참여가 배제된 위원회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객관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1년간의 의정비 활동내역 등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주민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년 대비 60% 인상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여론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안하무인격 형태”라고 비난한 뒤 현재의 인상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 송파구지부도 ‘구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강남구는 4236만원으로 확정됐다”며 “현재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된 의정비는 터무니없는 인상안”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송파지부는 “5대 구의회 개원이후 16개월 동안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9건으로, 이중 민생과 관련된 것은 3건뿐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타당하고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송파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6076만6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잠정 결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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