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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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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김수지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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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대상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10∼11월 중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동부지청은 기간동안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 모성보호·성차별-성희롱 예방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동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영기 지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출장방문을 통해 노동관계법과 사업장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 등을 확대해 노무관리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중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128개를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306건이 적발돼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153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자 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 57건(18.6%), 남녀고용평등법 57건(18.6%), 최저임금법 위반 39건(12.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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