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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체 대상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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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업체 대상 지도점검
  • 김수지
  • 승인 2007.10.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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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부지청, 외국인 연예인 사용업체 특검

 

근로자파견 사업체에 대한 예방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10월중 근로자파견 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동부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파견사업체 42개소와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57개소 등 총 99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연예인 파견업체 1개소와 외국인 연예인 사용업체 5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이 병행 실시되며, 외국인 연예인에 대한 적정한 근로계약 체결·법정 근로시간 준수·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벌여 3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72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법령별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이 26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건(27.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건(18.1%), 남녀고용평등법 12건(16.7%), 최저임금법 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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