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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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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안내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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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만원 이상…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말 정치자금 기탁행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기탁제는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누구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과 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금액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를 기탁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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