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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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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훈련연장급여 인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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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구직급여 70→100%로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훈련연장 급여가 인상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 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이자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그러나 구직급여의 70% 수준인 현행 훈련연장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하여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등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급여액 인상, 운영 합리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최재구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로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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