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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제거 장애인단체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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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제거 장애인단체에 보상금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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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개선-장애인 생활비 보조 ‘일거양득’

 

송파구는 10월부터 장애인의 자활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참여시켜 개당 2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구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만 참여가능하며, 불법 현수막 제거가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점을 고려해 개인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불법 현수막 수거 시 전·후 사진을 촬영해 수거대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 구청 도시경관과에 제출하면 개당 2500원의 보상금이 장애인단체 통장으로 지급된다.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장애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생활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6월부터 60세 이상의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불법벽보 및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벽보 수거보상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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