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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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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수정안 제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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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심의권 침해 소지”… 9월 임시회때 심의보류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송파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보류된 것과 관련, 수정안을 마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송파구는 28일부터 10월10일까지 13일간 개회되는 제149회 임시회에 주민예산협의회 위원 추천과 위원의 임기를 변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8회 임시회때 상정된 조례안에서 수정된 안은 11조(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운영) 가운데 △1항 관내 주민중 동장이 추천하는 자에서, 주민중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직능단체 등 주민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자로 △5항 위원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이 확정되는 날까지에서, 위촉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날까지로 바꿨다.

이에 앞서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8월28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동장이 주민예산협의회 위원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이 참여해 편성한 지역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 경우 문제가 된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보류했었다.

한편 구의회가 이번 회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추천과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주민 50명이 2008년도 송파구예산안 편성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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