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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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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50% 지원
  • 권재록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
  • 승인 2013.07.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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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록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사고나 실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 가입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정부에서는 소규모·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노사 공히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꺼려한다는 사실에 착안, 지난해 7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수 수준에 따라 3분의1에서 2분의1로 달리 지원했으나 올해 4월부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확대를 위해 지원수준을 일괄 2분의1로 상향 조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의 울타리로 편입시켜 갑작스러운 실직과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노후의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직장에 대한 소속감 증대와 안정감이 높아져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당장 다소 보험료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장의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각종 위험을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험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업과 노후 소득 준비의 걱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해 주는 두리누리 혜택을 두루두루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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