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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의정비 국장∼과장급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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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의정비 국장∼과장급 적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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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률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의 적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1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광역의원은 국장급, 기초의원의 경우 국장이 있는 지자체는 국장·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과장급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고, 토론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와 이의규 대전 서구의회의장도 ‘국장급 정도가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수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연봉 3000만원 이상 받는 지방의회는 85개로, 전체 35%에 불과해 현재 수준으로는 유급제로 판단하기 미흡하다”며 광역의원은 국장급 수준에 맞추고, 기초의원은 인구 규모가 크고 재정상황이 양호한 자치구 및 시의 경우 국장, 그 외 시·군은 과장급 수준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에 동감한다”며 “의정비 적정 규모는 국장급 정도가 무난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장급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정비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원 겸직 금지와 정당 참여 배제를 요구했다.

이의규 대전 서구의회의장도 “한국노총에서 4인 가정 최저생계비가 4980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전국 기초의원들의 지난해 의정비는 연봉 1920만∼3804만원”이라며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대우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규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선출직 지방의원을 직업 공무원의 특정 직군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출직인 단체장 연봉을 기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도 “지방의원을 직업공무원 직급에 맞추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말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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