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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112층 신축 불허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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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112층 신축 불허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 침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9.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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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한응용 시의원 시정질의에 답변

 

▲ 한응용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제2롯데월드 112층 건축 불허 결정과 관련, “위원회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위법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히며, 중앙정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며 “따라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민간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답변은 한응용 시의원(한나라당·송파1)이 지난 29일 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불허와 관련해 시장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시장을 상대로 “비행안전에 영향이 있어 고도제한이 필요하다고 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또한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 위치가 비행안전구역 밖이어서 국방부장관의 소관업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행정협의조정 업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협의조정 대상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결정은 법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고도 제한과 관련, “지방자치제 취지를 살리고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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