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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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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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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선관위, 세시풍속행사 빙자 선거운동 예방-단속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창)는 6일부터 30일까지를 추석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인사와 세시풍속행사 등을 빙자한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와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각종 단체·모임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특별단속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추석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에는 △추석인사 명목의 선물이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에서의 금품 찬조행위 △당내 경선 당선 목적을 위한 금품제공행위 △현수막·광고 등 선전물 설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송파구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에 중점단속사안으로 예고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는 신원 보호는 물론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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