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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살림살이 주민이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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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살림살이 주민이 직접 챙긴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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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50인 편성위원, 예산 수립단계부터 심사

 

송파구는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주민이 직접 200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열리는 구의회 제148회 임시회에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제도로, 2004년 광주시 북구를 시작으로 울산시 동구·대전시 대덕구 등 전국 20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처음 조례를 만들었다.

구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동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50명 이내 주민은 주민예산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주민예산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상임위처럼 행정복지 및 재정건설분과위원회를 둔다. 예산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마련된 예산 편성안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예산협의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구의회로 넘기게 된다.

예산편성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받은 날로부터 다음연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날까지며, 차기 위원이 될 수 없다. 예산편성위원은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에는 관여할 수 없다.

한편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해야 하고, 예산편성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20일 이상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편성위원 공모에 들어간다”며 “이들에 대해 9월중 예산 기초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도 분야별 예산편성 방향이나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 받을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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