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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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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단속
  • 김수지
  • 승인 200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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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울동부지청, 108개 사업장 대상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관내 최저임금 미만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8월8일부터 9월18일까지 관내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1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 지급 등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를 중점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도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전산망상 최저임금 미만 신고사업장을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42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27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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