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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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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단속
  • 김수지
  • 승인 200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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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등 지도점검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중·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23일부터 8월24일까지 한달동안 청소년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을 비롯 패스트푸드정주유소·편의정PC방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이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시급 3480원)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동부지청은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송영기 동부지청장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조건 침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쳐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청소년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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