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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지역 탄천 낚시 허용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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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지역 탄천 낚시 허용 금지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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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양화 유발 음식물-떡밥 불법 투기
건전지·납추 등 유해성 폐기물도 버려져
강동송파환경연합, 탄천 낚시터 조사결과

 

▲ 강동송파환경연합이 7월14일부터 17일까지 탄천 대곡교 인근지역의 낚시터를 조사한 결과 병과 캔·플라스틱·건전지 등이 불법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낚시터 주변에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탄천의 상류지역 낚시행위가 수질 오염을 가속화시킨다며 낚시 허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곡교에서 세곡천 합류부까지 탄천 양안 400m에 걸쳐 생태경관보전 구간에 준하는 완충지역 지정 등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오염원 차단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7월14일부터 17일까지 생태경관보전 구간과 인접해 있으면서 유일하게 낚시가 허용되는 탄천 대곡교(성남시와 서울시 경계지점) 인근지역의 낚시터를 조사한 결과 불법 소각현장을 12곳이나 발견했다고 밝혔다. 병과 캔·플라스틱·건전지 등이 소각됐으며, 불법소각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무단투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류가 전체의 21%, 캔류 20%, 담배꽁초 13%, PET 11%, 필름류 7.2%, 종이컵 5.5%, 떡밥봉지 4.8%, 납추 3.3%, 커피믹스 3.1%, 건전지류 2.4% 등 전체의 90% 이상이 재활용 가능자원이고, 병·캔·PET 등 유가성 자원도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연합은 특히 유해물질을 함유한 건전지와 부탄가스·배터리·납추 등이 전체의 7.9%로 조사돼 중금속 등의 오염이 우려되고, 이들 유해물질이 장기간 방치돼 흙과 물에 흡수될 경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낚시용품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버려진 자원의 8.9%가 직접적인 낚시용품으로 조류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낚시 끈을 비롯 떡밥봉지와 떡밥용기·낚시의자·낚시대·납추 등이 버려져 낚시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세걸 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시작점이자 인접지역인 상류 낚시터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천 수질과 생태계는 더욱 오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를 위해 △서울시와 성남시는 대곡교에서 성남방향 세곡천 합류부까지 탄천 양안 400m를 생태경관보전구간에 준하는 완충지역으로 지정 관리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낚시허용을 전면 금지하고 복정하수처리수의 직접적인 유입에 따른 수질 및 생태계보전대책 조속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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