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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는 미래의 떳떳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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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는 미래의 떳떳한 근로자
  • 송영기 서울노동청 동부지청장
  • 승인 2007.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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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기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
오늘날 청소년들의 소비욕구가 크게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0.8%(07년 5월 기준)를 차지, 성인에 비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 결과 약 79만여명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77.9%중 49.1%는 '기회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응답,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는 어떠할까. 청소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법적 보호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으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특히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이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거나, 사업주가 임의대로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시킨다거나,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일을 하면서도 시간외 수당 받지 못하고, 일하기로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일을 그만두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그냥 참고 지내거나(16.6%), 즉시 일을 그만두는(10.2%) 경우가 많고 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1.5%),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0.7%)하는 경우는 소수로 밝혀져 청소년 대부분이 일하는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주업은 학업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는 탈선학생이라는 일부 그릇된 사회의 인식 때문에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학교의 진로교육과 동떨어지게 이루어져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리구제의 과정까지 모든 게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미뤄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동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06년부터 싸이월드타운 홈페이지(www. town.cyword.com/rjarja)를 운영하고 ’감자도리 알자알바 쏭‘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알바가 정당한 직장체험이 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와 유스워크넷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순 제도안내를 지양하고 다각적으로 돕고 있다. 또한 청소년 고용사업주에게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각종 설명회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각계에서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교사는 진로·직업지도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병행지도를 하고, 고용사업주는 청소년 근로자를 한명의 노동자로 인식하여 근로조건 보호 규정에 충실하게 대우해주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역할 분담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확대하고 나아가 장래 희망과 직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장래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 나가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떳떳하고 바람직한 근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행정과 교육행정, 고용사업주, 학부모, 학생 자신 등 모두의 협력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 근로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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