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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점포-길거리 자판기 9.5% ‘위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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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점포-길거리 자판기 9.5% ‘위생 불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2.06.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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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강차·코코아·유자차 ‘안전’-율무차 세균 검출

 

서울시내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 9.5%가 위생관리가 미흡하거나 고장시 연락처 미기재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위생취약이 예상되는 소점포 및 길거리 등에 설치된 자판기 5833대를 대상으로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 위생관리가 소홀한 자판기 556대(9.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는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미표시’ 185대, ‘쓰레기통 미비치’ 117대, ‘자판기 내부 위생불량’ 103대, ‘무신고 영업’ 23대, ‘세균수 초과’ 11대, ‘차양시설 미설치·변경신고 미이행’ 등 117대. 영업부진 등으로 멸실된 자판기가 645대였다.

또한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율무차 86건도 수거해 미생물 검사한 결과 11대의 자판기에서 세균수 기준치(ml당 300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판매를 정지시켰다.

커피·생강차·코코아·유자차 등 63건은 모두 안전한 반면, 특히 세균이 나온 11건의 율무차 가운데 기준치 120배에 달하는 36만마리의 세균이 나온 것도 있었다.

이처럼 율무차의 부적률이 높은 이유는 주원료가 상하기 쉬운 곡류인데다 커피 등에 비해 회전율(선호도)이 낮고, 자판기 내부 밀폐공간에 농도 짙은 율무차 잔유물이 급수호스·재료통 등 기구류에 장시간 눌러 붙어 있는 등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세균수를 초과한 음료를 시민들에 판매한 자판기 11대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고장시 연락처 미기재’ 등 자판기 545대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 했으며, 645대의 멸실(철거) 자판기는 1차 폐업신고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판기 운영자는 위생관리를 위해 부패·변질 식품 취급 금지 및 음용온도 68℃ 이상 유지하는 한편 ‘재료통·급수통·급수호스’ 등 원료와 직접 맞닿은 기구류는 매일 세척 또는 소독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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